2007년 11월 15일
수학여행 비용을 왜 학생이 내야 하나요?
2007년 11월 15일(목) 오후 2:40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할까요? 현 제도하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등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의무교육은 단지 수업료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교구재 및 일반 교육행정을 포함하여 시설관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육은 '기회균등'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학교교육은 일반 사회문제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의 기회를 동일하게 하여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기회 제공을 하여 주어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은 이를 모두가 획득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며 분명한 점은 각 학교별로 소외되는 학생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수학여행비용을 내지 못해서 별도로 등교를 하는 아이들
2.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 급식시간에 시선을 피해서 숨어지내는 아이들
3. 졸업앨범 비용을 내지 못해서 앨범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
4.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못하고 선생님의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행정실에서 부모님께 납부를 독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얻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적어도 이러한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이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식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의무교육이라면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환이며, 체험 학습 역시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급식도 교육의 방편이라는 점입니다. 급식 지도를 하도록 교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영양사 역시 선생님의 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호 교사제도와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단이 아닌 직능을 가지고 교사의 대우를 하는 점, 이 점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국가의 지원도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형편은 분명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고 실제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포함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 법률에 따라서 모든 학교교육비용을 철저하게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에게 지웠으면 마땅히 법률에 정한 의무교육의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원에 대한 대책은 재경부에서 만들어야 하며, 국가인재 양성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정한 교육기간 내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모두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탠다면 교복, 체육복도 국가가 만들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무교육목표를 수정하시고 학교교육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관료들을 대폭 줄여서 남은 재정을 일선학교 예산을 증액하여주고 학교 재량으로 교육 목표를 정하도록 합시다.
김종철 kb1894@yahoo.co.kr
우연히 본 기사를 퍼왔다. 공감가서.
# by | 2007/11/15 23:29 | 트랙백 | 덧글(0)



